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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기본 사항

EB-5 비자 필수조건

EB-5 프로그램 필수조건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한 미국 이민국의 (USCIS) 필수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투자의양이 조건의 양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필수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EB-5 비자 지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절차가 USCIS를 통해 승인되면 영주권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B-5 투자 필수 거래액

EB-5 비자 지원자들은 보통 50만달러 또는 백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EB-5 투자에는 캐시,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투자가 상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백만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합할 수 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한다. 지방은 또한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하기도 한다.

EB-5 고용 장출 프로잭트

USCIS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10개의 일자리를 EB-5 투자를 통해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총괄국을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된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EB-5 기업실체

EB-5 비자 지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통 지원자들은 바로 총괄국이나 신축상업 비즈니스에 바로 투자할 수 있다. 신축 상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이다.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다. 모든 신축사업은 1990년 11월 29일을 이후로 개설되어야 하지만, 구축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축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구축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EB-5비자 지원자들은EB-5 총괄국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할 수 있다.

EB-5 비자 필수조건 정리

  • $500,000 (TEA내에 있을경우) or $100만달러 자본투자
  • 투자는 반드시 미국 기업체에 투자되어야 한다
  • 투자자들은 반드시 2년동안의 10개 고용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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