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997-1228
EB-5 비자 블로그

DS-260 처리 중에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B5Investors.com Staff

Julia Roussinova

미국 국경에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 미국 내의 신분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영사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CBP 담당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NVC 서신/비자 발급 수수료 영수증의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CBP 측에서 DS-260 기록으로 인해 F-1 입국을 거부할 경우, 입국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긴급한 추방 결정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진술하지 마십시오.

Barbara Suri

신분이 변경될 때까지 귀하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여행을 해야 합니다. DS-260 대신에 I-485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Fredrick W Voigtmann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일시적으로 학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면 귀하는 괜찮을 것입니다. 귀하가 I-526 승인을 받았고 이민자 사안으로 계류 중이어서 CBP가 귀하를 이민 희망자로 추정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민 희망자로 확인되면, CBP에서는 귀하의 입국 신청을 철회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Marisa Casablanca

귀하가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CBP 조사관은 귀하가 학생으로 입국할 때 이민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가 체류를 위해 영사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올바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관해 질문을 받는 경우, 정직해야 하며 귀하의 신청서를 어떻게 영사절차를 밟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Charles Foster

귀하는 해외를 여행할 권리가 분명 있지만, 문제는 비이민 F-1 학생 비자로 재입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I-526 신청이 승인되었는지와 한국의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영사부에서 이민 비자 신청 절차 중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귀하의 비자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재입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 조사관이 귀하를 입국시킬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귀하가 이민 희망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질문을 받게 되면, 귀하가 I-526 신청서 승인을 받은 수혜자이며 해외로 돌아갈 의도가 있는 F-1 학생으로서 임시 입국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민 조사관은 귀하를 입국시킬 권한이 있지만, 귀하가 I-526의 수혜자라는 사실이 귀하의 재입국 권한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Salvatore Picataggio

승인을 축하합니다! F-1 비자가 이중 의도 비자가 아니라는 점은 귀하가 고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귀하가 DS-260을 제출하면, I-526이 승인되어도 귀하를 거의 틀림없이 “이민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F 비자에 의한 재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Bernard P Wolfsdorf

귀하의 F-1 비자 승인을 받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하고 재입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CBP에서는 여러분이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귀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접근법은 여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국경보호청 담당관들의 주요 관심사는 귀하가 미국에서의 신분 변화를 신청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귀하가 이민 희망자일 수도 있기에) 귀하가 해외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것이며 학생으로 입국한 후에 미국에서 신분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 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처럼 조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BoBi Ahn

귀하가 현재 비이민 의도와 목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향후에 이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비자를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Lynne Feldman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귀하의 이민 의도에 관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영사절차를 밟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Jinhee Wilde

비자 신청 영수증과 여권에 유효한 비자를 반드시 지니도록 하십시오. 공항에서 귀하의 이민 의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면, 귀하가 비자 인터뷰를 거칠 것이며 입국 후에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비자 신청 영수증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Ying Lu

귀하에게 유효한 F-1 비자가 있는 경우, DS-260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신청할 때, 여행 문서용으로 I-131도 신청해야 합니다. I-131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의 I-485가 아직 USCIS에 계류 중이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답글 달기

댓글을 남기기 원하시면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페이스북으로 연결 서비스이용약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객님의 페이스북 이름과 사진 그리고 전체공개로 설정하신 다른 정보들이 댓글과 함께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