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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정보

이민 비자

이민 비자란 무엇인가?

이민 비자란 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와서 법률적인 제한 없이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다. 이민자들은 이민 비자 범주에 속하는 명확한 직업에 종사하며 규준을 입증할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자가 될 수 있고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민 비자는 가족관계, 직업, 망명자, 또는 추첨영주권에 의해 인정된다.

가족 이민 비자 (FB)

많은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들의 스폰서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은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배우자를 동반한 혼인하지 않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나 부모들이 가족이민자에 속한다. 배우자들은 IR-1 비자,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은 IR-2 비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들은 IR-5 비자를 가질 수 있다. IR-3 비자는 고아나 해외입양아들, 그리고 IR-4 비자는 입양될 고아들이 가질 수 있다. 만약 지원자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대사관 영사관(USCIS)를 통해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가족 중 미국 시민권자I-130 서류를 청원해야한다. 이후 서류가 USCIS를 통해 통과되었을 경우, 지원자는 영주권을 받기위한 I-485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자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작성자는 국무부와 함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I-130 서류가 통과되었을 경우, 지원서는 국무부의 국제비자센터로 보내져야 한다. 그 후 지원자는 지원자의 국가내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된다.

가족 우선순위 이민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들은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직계가족 외의 가족은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결혼한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사촌이 포함된다. 미혼 자녀들은 가족 1순위 비자를(F-1 visa), 기혼 자녀들은 가족 3순위 비자 (F-3 visa), 그리고 사촌들은 가족 4순위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F-4 visa). 직계가족 비자와 다르게 각 가족 우선순위 비자에는 애뉴얼캡이 있다. F-1 캡에는 23,400 비자를, F-3 캡에는 23,400 비자를, 그리고 F-4 캡에는 65,000 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직계가족 외의 서류절차는 직계가족의 영주권 지원절차와 동일하다. 먼저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I-130 서류를 청원해야한다. 이후 서류가 USCIS를 통해 통과되었을 경우, 지원자는 영주권을 받기위한 I-485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자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작성자는 국무부와 함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I-130 서류가 통과되었을 경우, 지원서는 국무부의 국제비자센터로 보내져야 한다. 그 후 지원자는 지원자의 국가내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된다.

영주권자와 가족들의 비자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FB-2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 비자를 획득할 경우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F-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관계로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학 미혼의 만 21세 미만 자녀이다. F-2 비자 신청자의 애뉴얼캡은 114,200 이며, 최소 77% 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와 배우자가 차지하고 있다. F-1 비자의 지원절차는 다른 가족 이민 비자와 같다. 먼저, 영주권자가 I-130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F-2 비자의 지원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I-485 지원서를 작성함으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F-2 비자의 지원자가 국외에서 거주 할 경우, I-130 서류심사 후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민족 이민자 비자 프로그램 (미국 비자 추첨제도)

영주권은 미국 다민족 이민자 비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 지원자에게도 허락해준다.. 다민족 이민자 비자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미국 이민이 저율적인 국가에서의 지원자에게 허용된다. 그러므로, 지난 5년간 50,000 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는 국가의 지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민족 이민자 비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인도

브라질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중국

파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칸 공화국

필리핀

에콰도르

대한민국

엘 살바도르

영국 (북아일랜드 제외)

과테말라

베트남

아이티

 

컴퓨터가 무작위로 지원자를 정한 후, 지원자는 다민족 이민자 비자를 받게된다. 2013년 회계년도에는 5만개의 비자가 유효해지게 된다. 다민족 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교육과 근무경험의 필수조건과 만나야 한다. 교육 필수조건으로는 12년의 초중고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근무경험의 필수조건은 2이상의 근무조건을 필요로 하는 근무과정을 마쳐야 한다. 다민족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는 디지털 사진으로 다민족 비자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Electronic E-DV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지원시 드는 비용은 없다.

취업이민비자

외국인들도 취업이민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이민비자는 미국 취업을 위해 이민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취업이민비자는 특별 기술자, 발명가, 또는 무기술자들에게 허용된다. 매년 USCIS는 대략 14만개의 비자를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이민비자 카테고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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