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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기본 사항

EB-5 프로그램의 단계

EB-5 비자 얻는 방법

투자자가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4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과정을 마친 후, EB-5 투자자와 배우가,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은 5년뒤에는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된다.

단계 1: EB-5 프로잭트 자리잡기

첫번째 단계는 EB-5 지원가가 투자원을 찾기 위해 적합한 비즈니스 프로잭트를 찾아야 한다. EB-5 비즈니스 프로잭트는 신축상업체나 총괄원의 서류를 필요로 안다. 이민자 대리인이 주로 EB-5 투자자가 필요한 서류를 위해 도와주고 있다. 지원자는 반드시 승인받은 투자자의 수입 인증서류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 2: 자본 출자와 I-526 청원

EB-5 비자 절차의 두번째 단계는 지원자가 자본 투자액을 프로잭트내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일은 회계의 도움을 받아 프로잭트에서 투자되고 있는 자본이 50만 달러 나 100만 달러 임을 보증 받아야 한다. 투자는 대개 에스크로 계정으로 만들어 진다. 그리고 이민 변호사가 I-526 청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USCIS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통 USCIS는 지원자의 서류의 결과를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아래의 해당되는 국가에서 EB-5 지원자를 를 도와주는 변호인을 찾을 수 있다.

단계 3: 2년 조건하의 영주권

EB-5 지원 과정의 세번째 단계는 지원자가 만 2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EB-5 프로잭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B-5 투자자들은 I-526 청원서가 통과되었을 경우 2년 동안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EB-5 투자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form I-485 를 작성하면 2년 동안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form DS-230 를 국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 National Visa Center 에 제출해야한다. 위의 두 방법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되며, 보통 이민 비자는 6개월에서 12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단계 4: 무조건 적인 영주권 과 I-829 청원

EB-5 비자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2년 기간의 조건적 영주권을 무조건 적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이다. I-829 청원 은 만기일 90일 전에USCIS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자주 I-829 가 통과된 6 - 8 개월 사이에 문제를 제기 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영주관을 받을 수 있고 5년 거주 이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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